• 전문도서

[news] 건설ㆍ건축 스타 육성된다

비공개l2006.02.26l2263
관심가는 기사가 있어 퍼왔습니다. 조경도 저곳에 낄 수나 있는것인지... 우리들내에서 나름대로 인지도 있으신?? 교수님들이나 설계가들이 노력 좀 하셔서 조경도 건설, 건축의 한 분야임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하고... 스타 조경가를 키우는 노력도 좀 해주시고... 꿈일까요? . . . 앞으로 건설ㆍ건축 분야에도 축구선수 박주영 같은 ‘스타’가 탄생하게 된다. 또 건축사와 엔지니어, 기술사에 대한 마에스트로제도 등 전문가 인증제도가 대폭 강화되는 등 우리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업그레이드 작업이 본격화한다. 나아가 건설ㆍ건축 스타와 현대 GS 대우 삼성 등 우수 조직 브랜드가 결합된 우리 건설ㆍ건축상품이 해외시장을 누비게 된다. 이 같은 우리 건설기술과 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 민ㆍ관 합동의 ‘건설기술ㆍ건축문화 선진화연대’가 발족,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 민간과 공공 부문 41개 단체가 회원사로 참여, 지난 21일 발족한 선진화연대는 ▷설계ㆍ엔지니어링의 창조적 상상력이 막힘없이 발휘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▷우수한 재료와 신기술이 끊임없이 개발ㆍ활용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며 ▷친밀하고, 아름답고, 성능이 탁월한 건축공간을 창출하고 ▷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건축문화를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. 이를 위해 오는 4월에는 정책토론회 형식의 ‘선진화포럼’을 개최, 구체적인 혁신 실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. 추병직 건교부 장관과 함께 선진화연대 공동의장이 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김진애(53) 위원장은 “우리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의 질적 도약을 위해 건축기술과 문화 인프라를 혁신해야 한다”며 “건설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혁신과제를 발굴, 정보교류와 공동사업을 통해 건설기술과 건축문화를 업그레이드할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 김 의장은 우선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강국 도약을 위해 기술력과 디자인 능력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제를 실천하고, 미래지향적 건축문화 가치를 창조해 나가기로 했다.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. 김 의장이 구상하는 1단계 선진화 방안은 건설기술 및 건축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인력 육성에 맞춰져 있다. 건설기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에 건설기술 개혁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→여기서 창출된 성과물을 공공기관이 공유하고 →나아가 이를 중소기업 등 여타 건설업계에 전파해→향상된 기술력을 현장에 바로바로 접목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. 회원사인 대한주택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공단 SH공사 등 공공기관과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 국토연구원 등 민간단체 및 학회, 연구기관이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이를 민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는 것. 선진화연대가 중점을 둘 또 한 가지는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. 대중적으로도 인지도와 명망이 높은 ‘스타’를 키워낸다는 것. 김 의장은 이를 위해 건설기술과 건축문화 분야에 마에스트로제도나 엔지니어ㆍ건축사ㆍ기술사 등 전문가 인증제도를 강화하는 등 인적 인프라를 축적하고, 이를 해외로 수출(?)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일 생각이다. 나아가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우수한 전문인력과 건설기술 및 건축상품, 브랜드를 묶어서 구조적ㆍ조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. 김 의장은 이와 함께 ▷선진제도 혁신기반 마련 ▷창의적 기술 개발ㆍ설계지원 촉진 ▷함께하는 건축ㆍ도시문화 확산 ▷공공선도 프로젝트 시행 등을 전략적 혁신과제로 선정,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 김 의장은 1953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공대와 미국 MIT대학원 건축학과(공학박사)를 졸업하고 대통령자문21세기위원, 세계화추진위원, 서울시도시계획위원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포럼 대표와 대통령자문 건설기술ㆍ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. [ 헤럴드 생생뉴스 ] 강주남 기자(namkang@heraldm.com)
참고URLl
키워드l
질문하기
질문하기

인포21C 제휴정보

  • 입찰
  • 낙찰
  • 특별혜택